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
1. 개정이유 현행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조사기간, 증례수,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제3조) 나. 시판후조사 실시기관 확대 및 시판후조사 증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
3. 기타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의료기기법 제8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1.10.14 ~ 11.04) 결과, 특이할 사항 없음 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강화 등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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