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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[보도참고] ‘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 제도’, 무엇이든 식약처에 물어보세요 |
날짜 |
2024-07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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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
K-GMP |
조회수 |
3,3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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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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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‘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’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프레지던트호텔(서울 중구 소재)에서 7월 23일(화) 개최한다고 밝혔다.
‘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’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*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·확대하기 위한 제도다. 식약처는 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‘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**’을 실시하고 있다.
* ➊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 ➋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, ➌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
**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, 보호자 및 의료인 등에 대해 제도 이용 절차, 구비 서류 등 안내 및 애로사항 등 상담 진행
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*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. ▲‘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’ 소개 ▲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▲제도 수혜 사례 발표 ▲질의응답 ▲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.
* 의료인과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에 별도 개최 예정
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, 의약품 제공 업체,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·토론자로 섭외했다.
한편 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·안내 소책자(리플렛)을 배포할 예정이며, 관련 상담·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(02-714-5522) 또는 누리집(www.kord.or.kr)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.
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·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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