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봄 개학 대비 학교‧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날짜 2023-02-27
  글쓴이 K-GMP 조회수 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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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‧교육청과 함께 학교‧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‧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.

ㅇ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‧중‧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,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*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합니다.

* 점검 대상 : ▲초‧중‧고 6천 8백 곳 ▲유치원 2천 3백 곳 ▲식재료 공급업체 1천 2백 곳

ㅇ 주요 점검 내용은 ▲소비기한(또는 유통기한) 경과 제품 사용‧보관 ▲비위생적 식품 취급 ▲부패‧변질, 무표시 원료 사용 ▲기구 세척‧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▲보존식* 보관 여부 등입니다.

* 보존식 : 집단급식소에서 조리‧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(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)

- 급식용 조리도구, 조리식품 등은 수거‧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.

ㅇ 참고로 작년 학교‧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,241개소를 점검한 결과,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보존식 미보관 등입니다.

□ 또한, 학교매점,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*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‧판매업소 3만2천여 곳에 대해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합니다.

*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‧군수‧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‧관리

ㅇ 주요 점검 내용은 ▲소비기한(또는 유통기한) 경과 제품 사용‧보관 ▲냉동‧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▲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▲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‧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ㅇ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‧판매업소 25만 2,253개소를 점검한 결과,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▲건강진단 미실시 등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인 식품의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​ 자세한 사항은 -식품의약품안전처-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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